퇴직금을 계산하기 전 주의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놓치는 것이 많기에 참고하셔서 놓치는 것 없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1년 이상 지속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의 기준
퇴사일은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실제로 근로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사직서 제출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개월 임금이란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한 3개월간의 임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은 체불 임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경조비와 같은 보상적인 성격의 금액은 제외되며, 각종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총액을 12로 나눈 후,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 상여금은 지급 시기가 연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간 지급액의 1/4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연차수당 역시 마지막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다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