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은 2024년 9월 2일 부터 소진시까지 지원을 하니 소진되기전에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대상 및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않게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소진 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않게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청구 금액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이 없는 상가 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과 더불어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1건,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 납부한 전기요금 증빙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지서 및 확인서로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소진전에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모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